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과 지배관계 있으면 면세점 진출 제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오는 8월 시행

면세점 진출 때 대기업이 우회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돼도 면세점 진출과 운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낮은 특허 수수료 등 특례를 주고 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막고 있다.

하지만 지분 변경을 통해 해당 요건을 쉽게 회피할 수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회진출 방지 요건에 ‘지배 또는 종속관계’도 진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주된 사업부분의 위임 수행 등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항목이 추가되며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플라스틱’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