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진제약은 20일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이번 추징금은 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기자본 대비 10.75%에 달한다.

삼진제약 측은 "회사는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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