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지난 17년 제작결함 인정, 리콜 진행한 적 있어
검사·수사관들 본사 등에 보내 품질 관련 자료 확보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현대·기아자동차를 또다시 2차 압수수색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당시에도 품질관리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날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본사 등에 보내 품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마찰열로 눌어붙음)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 등을 접수하고, 지난 2016년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7년 4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제작한 그랜저(HG)와 소나타(YF), 기아차의 K7(VG)·K5(TF)·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7년 5월 5건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시민단체 YMCA는 같은 해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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