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팀장급 직원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직원들 PHMG 유해성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전직 SK케미칼 팀장급 직원 1명과 실무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제조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제조 및 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았다. 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될 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해왔다.

이에 검찰은 2009년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SK케미칼이 원료물질 분석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으나 당시 임원진에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임원진이 관련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 임직원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PMHG 유사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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