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큰소리 욕설·정당한 택배 배송업무 나선 직원 폭행 혐의 인정
택배노조 간부인, 택배회사 안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단체교섭 요구

 

28일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상해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상해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노조원들과 함께 택배 배송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직원들을 폭행한 택배 노조간부(40)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상해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택배회사 안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배송에 나선 기사들의 배송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과 함께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9일 해당 업체의 다른 직원 2명을 때리거나 어깨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택배 배송업무에 나선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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