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 명확히 해 신고 단계 혼선 해소
1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시 곤충 가공업 신고 한 것으로 봐

 

지난 30일 농축산부는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가공업 등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농축산부는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가공업 등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

지난 30일 농축산부는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 동안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