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차법 개정, 채용의 공정성 침해 강요 행위시 과태료 부과
국무회의 中 근로 기준법 시행령·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등 개정안 통과돼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용모 △출신지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채용 절차법 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오는 7월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근로 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개선된다.

그간 법령 미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열악한 숙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기숙사 설치 기준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바뀐 시행령은 현행기숙사설치‧운영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화재예방·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생활 보호도 강화된다. 침실이나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하며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수납 공간을 마련 해야 한다.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근로 관계 중 기숙사 시설과 관련 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기숙사 설치 운영기준 또는 시설 정보 제공의 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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