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로 상향, 철도 할인상품 다양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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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면세점 구매 한도를 5600달러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한도 20만원)를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확대 및 연장된다.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15년식 이상 노후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노후차를 신형 경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율은 5%로 노후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시 세율이 1.5%로 줄어든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혜택(30% 감면)까지 중복으로 적용되면 신차 교체 시 자동차 가격의 1.0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6개월간 15년 이상 노후차를 대상으로도 한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15년 이상 노후차는 약 351만대(경유차 약 173만대)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확대되면 5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 일몰 기한을 맞는 친환경차 세금 감면 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2022년 말까지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단 부과된 개소세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담해야 한다. 

면세점 구매 한도도 상향됐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자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렸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오른 셈이다. 단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상품도 다양화됐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의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만 25세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35만 가구)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한도는 가구당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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