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오는 9일자로 최종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즉각 입장문 발표 "식약처 결정, 유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 처분 취소를 최종 확정지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분 변경을 고의 은폐한적 없다며 식약처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인보사 주성분 2액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품목허가를 오는 9일자로 최종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허가 취소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청문에서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며 "오늘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에 청문 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보사 허가 취소를 둘러싸고 법적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최종취소 발표가 나자, 입장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미국 임상 3상 재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싸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와 인보사 투여 환자 및 주주, 보험사들과의 소송전이 남아있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0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따라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이 될 경우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인보사 투여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2차 원고모집에는 516명이 참여했다. 이는 1차 244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식약처가 밝힌 인보사 투여 건수는 2017년 7월 이후 3707건, 환자 수로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입장문'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7월 3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오롱생명과학(이하 당사)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의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1. 당사는 인보사 주성분인 1액 세포(연골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2액 세포(형질전환된 보조세포)의 유래에 대해 착오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무엇보다 인보사 투약환자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겪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당사로서는 인보사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립니다.

3. 당사는 십수 년에 걸쳐 식약처가 주관한 모든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하였고, 의약품인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발, 임상, 허가, 시판, 장기추적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청문절차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착오로 인하여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5. 아울러,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미국 FDA에 의한 임상3상의 재개를 위한 협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필요하고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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