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현대건설 청구한 1억5965만 달러中 약 1399만 달러 두산 지급해야
2009년 두산건설 납품 제품 조사 결과 일부서 원인 불명 용접 결함 발견돼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에게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의 2.41%에 해당한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자사와의 분쟁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ICC 중재판정부가 "두산건설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두산건설은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9월 IC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중재신청을 했다. 현대건설은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의 원청사인 RGPC(카타르 전력청 참여 SPC)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주해 수행했으며, 두산건설과 이 사업 관련 HRSG 8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 2009년9월 HRSG 8기를 제작해 납품 완료했다. 이후 상업 가동 중 두산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가 제작·납품한 기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두산건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던 중 일부에서 원인 불명의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두산건설은 제품 납품 시 적정한 검사를 거쳤다는 점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음을 설명했지만, 현대건설은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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