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에 따라 9일부터 합법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

오늘부터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허용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 7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치킨집이나 야간 음식점 등에서 '음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다만 주류는 병과 캔 등에 담겨 판매되는 완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음주에 인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고려해 그동안 음주판매를 쉽게 하는 것을 상당하게 신중해왔다"며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신규 규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음식업체들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했다. 이에 최근 배달앱 이용자 수가 2013년 87명에서 지난해 25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이동규 국세청 사무관은 "여전히 주류의 배달이 음식에 부수돼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며 "주류가 배달의 주(主)가 되거나 주류만 배달되는 상황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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