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45m 높이 항타기 위에 올라가 텐트 치고 농성 부려
이번 사고,건설업계·건설장비업체 간의 부정확한 장비 임대료 지급 때문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는 건설장비업체 간부가 건설 현장에 올라가 밀린 장비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설장비업체 간부의 농성 중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는 건설장비업체 간부가 건설 현장에 올라가 밀린 장비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설장비업체 간부의 농성 중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장비업체 간부가 45m 건설기계 위에서 텐트를 치며 농성을 피웠다.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는 건설장비업체 간부가 건설 현장에 올라가 밀린 장비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사 현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건설장비업체 간부는 속초시 조양동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의 45m 높이 항타기(파일을 땅에 박는 기계) 위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이 건설장비업체 간부가 농성 중인 건설기계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농성중단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텐트 농성은 건설업계와 건설장비업체 간의 부정확한 장비 임대료 지급이 나타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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