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수정안
제공 금지되는 금품에서 '대여금' 제외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하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은 반영됐다.

10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협회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유지된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회사와 동시에 이를 받은 소매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어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된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소상공인이 주류 회사에서 받은 대여금을 창업, 운영 자금 등으로 써 온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박해왔다.

수정안은 주류 회사가 유흥음식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으로 제한했으나 생맥주 추출기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주류회사가 상호와 로고, 상품명 등을 표시하고 식당에 제공하는 술잔이나 앞치마, 얼음통 등의 단위 가액도 당초 5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국세청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소모품 가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위 가액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결정과 마케팅 활동을 위한 주요 내용이었던 '동일시점에 동일지위의 거래상대방에게는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조항은 전년도 거래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해 업자별로 지위별 차증을 두거나 혹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 시음주 물량도 주종별로 구분해 물량을 확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세청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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