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액주주가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정'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사진-코오롱그룹)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사진-코오롱그룹)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자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성분을 '연골세포'로 뒤바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음을 확인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태로 인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바닥을 쳤다.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승소했을 시 배상액을 받기 위해 이웅렬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인보사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2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의 성분을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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