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6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시중 나와있는 제품 법적용 '제외'

오늘부터 침대와 마스크, 생리대부터 화장품과 수저까지 각종 신체밀착제품에서 라돈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음이온 발생을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용에 의해 방출되는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식의 광고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라돈침대로 인해 시작된 생활방사선제품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라본침대 방지법'이 올해 1월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신체밀착제품에 라돈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 생활제품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모두 신체밀착제품이다. 이에 신체에 밀착하거나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대부분을 만들 때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어 침대나 이불 등 사람이 눕거나 덮는 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됐다. 신체에 착용하거나 붙여 사용하는 팔찌, 마스크, 생리대도 금지된다. 또 화장품과 비누, 향수처럼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금지제품이다.

혹시 모를 꼼수를 막기 위해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 금지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이온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도 원천 금지된다.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식의 홍보도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쓰이지 못하게 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법 개정에 의한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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