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 각각 1억 6900여만원 배상 주장
"아오리라멘은 곧 승리, 버닝썬으로 명성유지 의무 위반"

사진-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오리라멘 홈페이지 캡처

일명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 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감소분과 일일이익 등 각각 1억 6900여 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고 본사의 명성유지의무 역시 승리의 명서유지의무로 귀결된다"며 "본사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 가량 매출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 초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으며 결국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러, 올 4월 폐점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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