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3세 최씨, 정씨 대마 매수한 뒤 같이 흡연해 기소
재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060만원 구형해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연기됐다. 변론 재개 신청은 재판부 측이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벌사 3세인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뒤 같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재판에서 "외로운 유학생활과 회사 일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방황이 커져 충동적으로 대마를 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구속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씨의 어머니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마인 저를 믿어주시고 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거만하게 살았는지 알게 됐다"며 "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며,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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