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노동자 906명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불법파견",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 부과

롯데쇼핑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의 노동자를 파견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롯데마트 20개 지점의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노동자 906명을 파견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납품업체 노동자를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과 상품의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은 만큼 점포 리뉴얼 후 상품 재진열 업무를 한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가 완료된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은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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