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5월 증거인멸 김사장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
삼바 증거인멸 수사 무차별적 삼성 때리기 불과하다 지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태한 삼바 사장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태한 삼바 사장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두 번째로 기각되면서, 검찰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태한 삼바 사장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새벽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청구된 삼바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상무 등 2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번 영장은 삼바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인멸 혐의로 김 사장에 영장을 청구해 기각 당한 이후 지난 16일에는 분식회계,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면서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다.

또한 이번 법원 판단에 검찰은 즉각 반발해 추가 수사 후 김 사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김 사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원래부터 (삼바 고의 분식회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삼바의 증거인멸 수사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삼성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다. 검찰은 분식 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며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정작 증거인멸죄의 본죄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직원들은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최 교수는 "검찰로서는 삼바 사건의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어려우면 증거인멸도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한 것은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본범죄(분식회계)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증거인멸했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삼바로서는 김 사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한시름 덜게 됐지만, 법적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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