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배합량 한국산업표준 기준 대비 40~50%가량 낮춰
불량 레미콘 건설사 실제로 납품해 900억원 부당한 이득 챙겨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영업본부장 김 모(50) 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영업본부장 김 모(50) 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를 덜 섞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백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국내 유명 시멘트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영업본부장 김 모(50) 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 대비 40~50%가량 낮춘 '기준 미달' 불량 레미콘을 제조, 납품해 9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레미콘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라 주원료인 시멘트를 배합해야 하지만,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규격에 맞춰 제조한 듯 건설사에 허위 보고서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레미콘'은 실제로 건설사에 납품됐다. A사는 시멘트 배합 비율을 낮추면서 덩달아 떨어진 생산 단가 덕에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김 씨를 비롯한 관계자 13명과 A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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