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상고법원 설립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재판 거래' 혐의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전날인 22일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지만 재판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간혹 옅은 미소를 보이며 수감 당시보다는 한결 여유있는 표정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왔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 출석하는 재판이다.

전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된지 179일 만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였다.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보석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또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석방되면서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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