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확인된 33명 중 9명 검찰 송치, 24명 송치 예정
E씨, 허위 임신 진단서 이용 프리미엄 1억5000만 원 챙겨

경기도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세 자녀를 둔 B씨에게 3천 2백만 원을 주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 청약을 지시한 뒤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세 자녀를 둔 B씨에게 3천 2백만 원을 주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 청약을 지시한 뒤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1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세 자녀를 둔 B씨에게 3200만 원을 주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 청약을 지시한 뒤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 며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147명도 조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브로커 A씨는 계약금을 대납한 후에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에게 4500백만 원을 주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브로커 C씨는 SNS를 통해 청약자를 모집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D씨의 주소를 수원시로 옮겨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C씨는 아파트가 당첨되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 원 넘게 부당한 이득을 갈취한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전매나 부정청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브로커 E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했다. E씨는 신혼부부의 청약통장을 1200만 원 주고 사들인 뒤, 임신부에게는 이 신혼부부 아내 명의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이에 더해 E씨는 이 허위 임신 진단서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신진단서가 다자녀 특별 공급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사용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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