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감리사 압축강도 시험 생략한 콘크리트 사용
국토부, 측면완충재 시공하지 않는 중대 부실시공 적발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층간소음 위반 사항 53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공사현장 10곳의 건설사와 감리사에 벌점 19점을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층간소음 위반 사항 53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공사현장 10곳의 건설사와 감리사에 벌점 19점을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층간소음 위반 사항 53건을 적발했고 공사현장의 건설사와 감리사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층간소음 위반 사항 53건이 적발돼 이가운데 공사현장 10곳의 건설사와 감리사에 벌점 19점을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이들은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해주는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해 적발됐다.

또한 바닥의 평평함을 나타내는 평탄도(3m 당 7㎜이하)가 기준을 넘어서거나 상부표면처리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곳도 있었다. 점검현장 32곳 중 26곳에서 34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됐고 6곳은 문제가 없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 10곳의 시공사·감리자에게는 벌점을 매길 계획이다. 벌점이 쌓이면 공공입찰 등이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시공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감리가 바닥 충격음 관련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 주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층간 소음 관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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