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행사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후 보험사에 넘겨
1건당 1980원씩 약 148억원 수익 챙긴 혐의
대법원 "주된 목적 숨긴채 행사 진행…소비자 오인케 해"

경품 행사 응모권에 1mm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붙임자료. (사진-참여연대)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붙임자료 (사진-참여연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 가량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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