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4국,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조사실시
추징금 493억원, 자본 대비 3.98% 해당 수준

올해 1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온 롯데칠성음료가 최근 493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음료가 6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추징세액은 롯데칠성음료 자기자본 대비 3.98%에 해당하는 수치다.

롯데칠성음료는 추징금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추징 정당성 등을 검토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9일 MBC 단독보도를 통해, '무자료 뒷거래' 방식으로 대리점은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세하고 도매상은 싼값에 물건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이 물량 밀어내기를 한 롯데칠성은 상당 금액의 매출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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