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빙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 내려
존재하지 않는 6개월 이상 가맹점 매출액, 희망 점주에게 제시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는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판단했거나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빙은 프랜차이즈 성공신화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잇따른 매출 하락과 정선희 대표의 상표권 논란, 회사의 오너 전세자금 대납 등으로 논총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