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제조 연월 등 의무 표시사항도 지키지 않아
8개 제품, 폼알데하이드가 허용 기준치 넘지 않아 적합 판정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프로스포츠 굿즈 가운데 어린이용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프로스포츠 굿즈 가운데 어린이용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프로스포츠 굿즈(GOOds)인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굿즈' 6개 제품은 발암 유해 물질이 최대 2.3배를 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프로스포츠 어린이용 모자 6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프로스포츠 굿즈 가운데 어린이용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다. 또한 산성도(pH)도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pH는 산 또는 알칼리 정도를 의미하는데, 기준치를 벗어나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먼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 기준을 최대 2.3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나온 제품은 제조·판매업체 '씨앤드제이 인터내셔널'의 베이스볼캡 모자 벨크로 레드, K로고가 새겨진 인터파크의 일반형 모자(52cm), '플스포츠'(plsports)의 아동용 스냅백 및 2018-2019시즌 아동용 스냅백 제품, '에스아이엘'의 아동 스냅백 등 5개 제품이다. 나머지 8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상 폼알데하이드의 허용 기준은 75mg/kg 이하이지만, 이번 어린이용 모자에선 적게는 1.2배(92mg/kg)에서 많게는 2.3배(176mg/kg )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플스포츠의 아동용 스냅백 제품(164mg/kg)과 에스아이엘의 아동 스냅백 제품(176mg/kg)에서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자가 이마와 닿는 땀받이 부위나 챙 위의 천, 크라운 부위 등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프로스포츠 구단과 연계된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크기(52cm)의 모자 13개 제품이다. 보통 프로스포츠 관련된 모자에는 해당 구단의 로고가 새겨지는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자는 프로야구 관련 제품 10개, 프로농구는 2개, 프로축구 1개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13개 제품 중 산성도(pH)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2개(15%) 확인됐다. 제조·판매업체 '제일에프앤에스'의 별무늬 스냅백 키즈(8.4) 및 아동용 스냅백(8.2) 제품에서 pH 허용치(4~7.5)를 넘었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13개 중 1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제품이어서 사용 연령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12개 제품이 이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 연월 등 의무 표시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이나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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