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부도로 임금 4억7000여만원의 지급 밀려
경찰, 업무방해 혐의 고소된 A씨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27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A(41)씨가 전날 오후 7시 27분께 고공농성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27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A(41)씨가 전날 오후 7시 27분께 고공농성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 부도로 떼인 임금을 원청업체가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가 약 한 달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27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A(41)씨가 전날 오후 7시 27분께 고공농성을 마쳤다.

A씨는 자신과 동료들을 고용한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임금 4억7000여만원의 지급이 밀렸다며 원청업체 측에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A씨 등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에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불임금 4억 여원도 사용자의 말을 들어봐야 액수가 정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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