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벌점, 경고 0.5점·시정명령 2.0점·과징금 2.5점
벌점 누산점수 4점 초과시 1년간 명단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연 두 차례로 늘린다.

공정위는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뿐 아니라 입찰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부과점수-경감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발표 주기는 1년에 한 차례였다. 법 위반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추후 기각됐다면 해당 기업의 이름도 추가 공표를 해야 하는데, 빠지는 일이 종종 있어 후속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부터 이렇게 빠진 과거 상습 갑질 업체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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