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위반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한의사를 사칭하며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 및 판매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산골'이라고 불리며,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7억9000만원 어치를 만들어 팔었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 검사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제조한 자연동 제품에 대해 "골절 및 관절에 특효"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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