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의사결정·이사회 역할 강화 등 개선내용 담겨
1년째 진행된 국토부 '제재'…물꼬 트일지 주목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호소하며 회사 차원에서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조현진 한진칼 전무겸 정석기업 부사장의 경영 복귀 이후 전면 중단됐던 진에어의 제재 해제에 논의가 물꼬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진에어는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모두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겨 있다.

진에어는 지난 3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하며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이뤄냈다. 동시에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참여가 불가능한 경영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도 실시했다. 

지난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또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교통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항 악화와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진에어는 외국 국적인 조현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문제 등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 부분에 대해 제재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에어는 한진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임직원 소통확대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 전무가 경영에 전면 복귀하면서 진에어의 제재 해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