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저비용항공(LCC)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 허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으로 위기를 면했다. 지난 3월 국제항공운동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이후 기존 대표를 내보내면서 신입 대표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향후 국토부의 조건에 미달될 시 또다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에어프레미아(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를 김세영, 심주엽 대표로 변경한 후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면허 발급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대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하는 투서가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다행히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심사에서 외국 등기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194억원)과 항공기 도입계획(2022년까지 B787 7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 법률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시설, 인력확보 계획 등 면허 취득 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다.

김 과장은 "에어프레미아를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2년 내 취항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 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미달하는 경우도 면허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양양공항 거점)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운항증명을 신청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운항증명이 나올 경우 10월 국내선, 12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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