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바꿔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행위 여부 논란
기소된 40대, 징역2개월·집유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른 제조업자가 제작한 멸균장갑과 밴드, 거즈의 포장을 뜯어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의약품 제조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에 임씨는 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멸균장갑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멸균밴드와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 어치 의약외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렇게 만든 의약외품에는 허위내용을 기재(의약외품 허위 기재)할 뿐만 아니라,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1심은 "불법 의약외품 제조·판매"라며 적용된 적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조금 달랐다.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는 무죄라 판단,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며,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신 재판을 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했다. 2심은 "임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