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보고서 등 확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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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2015년 7월 합병에 찬성하는데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질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합병에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0.35(삼성물산)였다. 즉,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3주와 맞먹도록 비율이 산정된 셈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안진의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참여연대 역시 합병 당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합병당시 제익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의 누락(3조여원)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3조원)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1.9조원)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크게 상회함에도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했다.

합병에 따른 수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지만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0.6%)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 4.1%를 보유해 최대 주주였다.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를 확보해 그룹의 알짜인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면서 그룹의 경영권이 이 부회장에게로 넘어간 셈이됐다.

참여연대는 부당한 합병 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게 된 금전적 이익이 2조~3조6000억원에 이르고, 국민연금은 3300억~6000억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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