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총 7명 불구속 입건
경찰 관계자, "법원 수사 기각, 혐의 밝히기 위해 수사 진행 중"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자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며,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린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늘어나고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 등 관련자 2명을 구속 수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며 "관련 혐의를 밝히기위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홍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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