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총 7명 불구속 입건
경찰 관계자, "법원 수사 기각, 혐의 밝히기 위해 수사 진행 중"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자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며,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린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지난달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로 늘어나고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 등 관련자 2명을 구속 수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며 "관련 혐의를 밝히기위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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