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48개소 검찰 송치·288곳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점검(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점검(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곳,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곳으로 총 636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한 34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4건(21.0%) △콩 가공품 92건(14.4%) △쇠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이었다.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건(13.6%)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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