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48개소 검찰 송치·288곳 과태료 부과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곳,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곳으로 총 636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한 34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34건(21.0%) △콩 가공품 92건(14.4%) △쇠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이었다.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건(13.6%)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