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남양유업 갑질 폭로'에 입장발표
"일방적 주장에 피해발생…법적 대응 나설 것"

남양유업이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 밀어내기와 장부조작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24일 앞서 17일에 진행된 추혜선 의원의 남양유업 갑질폭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다룬 추혜선 의원의 기자회견 발표내용으로 현직 대리점주를 포함한 많은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또 다시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후 현재는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또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주장은 2012년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로 일어난 일로, 현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보자 A씨가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회사 차원의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단정지었다. A씨가 악의적 비방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피해를 줘 부득이하게 결정된 고소라는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제보자들이 부득이한 요구와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억지 주장과 특혜를 요구하다 회사를 고소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자 언론사와 정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직 대리점주들로부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라'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회사와 대리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방적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지난 17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 등 갑질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지만,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추 의원은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 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 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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