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률, 매년 상승
식중독 발생률도 ↑…"업체 입찰시 검점 강화 필요"

군인들의 급식 납품업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 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특히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사이 6배나 증가하고 있어, 군 급식의 위생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국방기술식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 기준, 군납 업체 위생 위반 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위생 위반내역은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 및 원료 사용 △품질 시험검사하지 않은 계약 요구조건 위반 △유통기한 이중표시 등의 사항이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군 장병 식중독 발생현황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2015년까지 186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158명으로 급증했다. 발생건수 역시 2015년 7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군납 식자재 오염으로 식중독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 의원은 "군 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교육 및 위생 위반업체 입찰 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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