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자, 곡 다운받은 것처럼 꾸며 저작권료 41억 횡령
검찰,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이룰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년 동안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오래돼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음악 등을 LS 뮤직에 등록한 뒤, 무료로 이용자들의 선물함에 넣어 가입자들이 해당 곡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꾸며 저작권료 41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자들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1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검찰 조사에서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 씨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차원에서 말리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사용자 이용자를 정산 시스템에서 제외해 저작권료를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시스템에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현재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며, "당시 멜론을 소유했던 SKT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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