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서 발암물질 검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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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Zantac)' 등 라니티딘 성분 계열 위장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내 판매가 일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을 확인하고 해당 의약품 269개 품목을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잔탁 등 라니티닌 계열 의약품에서 검출된 NDMA 물질은,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 검출된 발암 우려 물질 NDMA와 동일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2A등급)을 의미한다. 2A 등급은 동물실험에선 발암성이 확인됐으나, 인간에게 같은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지칭한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도 조사에 착수, 지난 16일 국내 판매 중인 잔탁 3개 품목(알약 75㎎·150㎎, 주사제 2mL)과 잔탁 제조에 사용된 라니티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의약품 등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복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환자는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니티딘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잔탁은 1982년 출시됐다. 미국 등에서 위장약으로 널리 쓰인다. 국내에선 대웅제약 '알비스' 등 80여개사가 복제약을 제조·판매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시장 규모는 1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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