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가상한제 재산권·평등군 침해
서울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서둘러 분양 나설 전망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 효과도 이런 집값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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