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곳 유통병원 중 412곳 폐업
12곳 진료기록 '확인 불가'…"피해 없도록 대안책 시급"

희귀함 알생 우려로 사용이 중지된 미국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들을 100%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이 유통된 병원 중 412곳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은 의료기관 약 1200곳에 유통됐다. 하지만 1200곳 중 412곳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약처는 폐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관할 보건소 62곳에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지난 1일까지 보건소 53곳이 응답했고 식약처는 폐업 의료기관 366곳의 현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12곳의 진료기록은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진선미 의원실은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조사했다. 그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 9830곳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곳으로 94%에 달했다.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 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한 사례"라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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