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국세청·국토부·서울시 등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국토부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상황 혹은 의심거래 발생 원천 차단"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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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당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들여다 보는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11일부터 실시되는 이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은 지난 2년간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2017년 7263건,2018년 9596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국은 적발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은 ▲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적용 ▲ LTV 사각지대 규제 강화 ▲ 갭투자 막기 위해 공적보증도 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가 함께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이른바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하고 다음 단계로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한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닌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의 경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요 8개구(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정해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에 대해 진행된다. 

조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2월까지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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