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땐, 공시 부담 고려해 공시 방법 따로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 형태로 구성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를 반영키로 했다.

BDC 설립과 동시에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기존 안에 대해 이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난달 26일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금융위는 이 의견을 반영,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견 반영전 안건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다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및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업계 간담회에서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검토, 최종안에 이를 반영해 BDC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와 관련해서도, 이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과정에서 공모와 관련 공시의무를 지켜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할지 여부는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할 예정이다.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는 세제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