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국감 증인 출석해 협력업체 갑질논란 해명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협력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대표는 갑질 논란 당사자인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납품업체에 합의금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전 대표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발언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뉴팥빙수꽁꽁'을 납품 받다가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정부 식품위생기준에 부합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2013년 파산을 하게 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을 마무리됐다.

하지만 2015년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를 납품할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했고, 롯데푸드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조 대표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2014년 8월 당시 이미 후로즌델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부도 난 상태였다"며 "합의 조항에 '품질 수준과 적절한 가격 수준에만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가 있었다. 문제는 후로즌델리 전 대표가 실체 없는 제조회사인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외압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명수 의원이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질의하자, 조 대표는 "언론을 통해 본 것은 있지만 의원님을 통해 요구받은 사항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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