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조사 지역, 서울 강남4구·마포·용산·서대문구 등, 8곳
국토부, 지난 2년간 총 1만6859건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가 서울특별시 등 무려 32개 기관과 함께 수상한 집값 부동산거래에 대해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등 이상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조사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강남4구·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8곳이다.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총 1만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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