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질환 의심사례 확인
현재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행 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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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마 유래 성분 'THC'가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 문제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중증 폐질환에 걸렸다는 보고가 최초로 나왔다.

14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질환 발병사례가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본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해당 사례의 연관성 등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증 폐질환 발병사례가 증가하자 지난달 11일 자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CDC는 대마 유래 성분인 'THC' 등 성분을 중증 폐질환 발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 해당 성분이 활용된 가향형 액상을 중심으로 판매금지를 추진했다.

이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연관성이 있는 사례를 질본에 보고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했다.

질본은 이번 보고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팀을 발족시켰으며 조사 대상의 사례기준 및 심층 조사내용을 마련해 원인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질본 관계자는 "임상 및 역학조사연구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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