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경영자, 대표이사 선임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참존 화장품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오른쪽)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인 김광석 전 회장.
참존 화장품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오른쪽)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인 김광석 전 회장.

참존 화장품이 경영권을 두고 창업자와 현 경영진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끄럽다. 

참존화장품 창업자인 김광석 전 회장은 지난 2일 주주총회가 불법으로 개최됐다며 이영인 대표이사 등 참존 경영진 3명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영인·지한준 대표를 각자 대표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서도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존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일본법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참존은 "이영인, 지한준 공동대표와 안기경 사장 등 전문 경영진을 중심으로 조직과 브랜드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주총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참존의 100% 주주라고 사칭하는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부존재 하다"고 반박했다.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의 만기는 10월 29일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사전에 협의 없이 3일간의 시한을 주며 조기상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전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전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적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존은 1984년 약사 출신인 김광석 전 회장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다. '청개구리 광고'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0년대에 로드숍 화장품 등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현재는 디에이지, 닥터프로그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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