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전세, 강남3구(5000건)에 몰려
인천 고액 전세 거래 2017년 8건-2018년 5건, 감소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에는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에는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에는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지난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확대됐다.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1000건씩 증가했고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000건이 늘어난 6361건을 기록했다.

서울 고액 전세는 주로 서울 강남 3구(5000건)에 밀집됐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4%),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3%)이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1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인천은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도 달라지는데 고액 전세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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