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정보 제공·하도금대금 이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요청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4개사를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가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엄중히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약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상 매출액 자료가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홈플러스를 고발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또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왔다. 또 뮤엠교육은 168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15개 사업자와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앞으로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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